묘지이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남원시 용궁리산 11번지 12번지 내 2기
2. 개장 사유 : 개발행위(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 분묘영고나나 관리인이 직접 이장
공고 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함
4. 안치 장소 : 남원시 용궁리 산 11번지 12번지 내 개발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장
5. 안치 기간 : 3년
6. 공고 기간 : 1차 2015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2차 2015년 6월 30일까지(3개월)
7. 문 의 처 : 남원시 요천로 1499 연락처 : 010-4654-1411
8. 기 타 : 공고 후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낙 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