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할인
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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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구례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502건 6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98)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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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오는 2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례군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와 시군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례군은 3월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심의를 거쳐 4월부터 대상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다만, 신청 지지난해(2022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 농어업인의 자녀로 대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여성 농어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의료(병원,약국) 분야,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모두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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