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시 접수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이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이 가능하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곡성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신청 및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에 한해서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곡성군 보건의료원에는 2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연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061-360-8972)로 문의하면 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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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부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교육 '행복도 2배' 곡성군 다문화 부부 9쌍 행복플러스 교육 수료
곡성군 다문화부부 9쌍이 행복플러스 교육을 수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 7월 31일 곡성군 건강가정자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사업 교육 수료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30여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하했다. 교육생 다문화부부 9쌍은 수료식에 앞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레크레이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사업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플러스 교육에 다문화 부부가 참여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 완료 후 6개월 동안 2회의 가정방문 상담에 응해야 한다.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교육 수강이 어렵고, 이는 다시 그들의 사회적응을 저해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 의미 깊다.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에 일방적으로 융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자이크식 다문화 정책의 일환이다. 곡성군은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이들의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5월 18일부터 11주 동안 40시간의 행복플러스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는 다문화가족 선배에서부터 한국어 강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강사로 나서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세심한 이야기를 건넸다. 교육은 부부갈등 해결과 행복한 부부관계, 상대국 문화 이해, 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정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자신들이 겪은 비슷한 사례들을 흥미롭게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A씨는 “다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다보니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배운 것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2009년 우리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남편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교육이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을 이수한 9가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찾아오는 가족상담을 받게 된다. 곡성군은 상담까지 모두 마치고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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