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열화상 카메라 설치로 코로나19 유입 방지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지난 2월 25일 공영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11일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9개소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곳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이다.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곳에는 상시 근무자를 배치하여 방문객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로 추가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고열이 확인되면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여 유증상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더불어 구례군은 5일 시장, 터미널, 구례구역 주변, 행사장 및 도로 주변에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내부 방역 및 청소소독을 적극 지도·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으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합심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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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는 과태료 대상 -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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