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 - 연향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비상구 폐쇄·잠금 ·훼손 등 불법행위는 생명과 직결 -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 연향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 피난시설(비상구) 점검 실시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 연향119안전센터는 1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 피난을 저해하는 행위여부를 점검을 실시하였다.
화재 시 대피의 중요성 및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고자 겨울철소방안전대책으로‘불나면 대피먼저! 홍보물을 배부한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비상구 앞 물건적재 등으로 피난저해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관계인(영업주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향상이 중요하며, 이번점검을 통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점검을 실시한 연향119안전센터 관계자(소방교 민동원)는“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이며, 영업주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관심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전라남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 및 변경행위 등에 대해「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에 의거 최대 과태료 300만원에 부과될 수 있다.
연향 119안전센터장은(소방경 임창현) 연중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해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순천소방서]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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