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안전신문고 등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 부과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단속 공무원은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요령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중점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이나 교차로의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일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없는 곡성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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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의 첨병 역할 기대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9일 보건의료원 건강마루에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의료기관, 학교 보건교사, 노인복지시설, 산업체 집단급식소, 보건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수연 강사로부터 감염병 감시체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기본 수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에 대해 예방 수칙은 물론 조기진단 및 최신의 치료방법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수연 강사는 정확한 진단 및 치료와 함께 환자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은 새로이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된 19명에 대해 위촉장 전달하는 시간도 병행됐다.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은 소속 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발견 시 발생 현황을 보건기관에 즉각 신고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역 곳곳에서 감염성 질환 유행 동태를 관찰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 즉시 보건의료원에 신고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지킴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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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드림스타트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역사교육 “이웃나라역사여행”
곡성군(군수 유근기) 드림스타트에서는 6월 27일까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과 오산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이웃나라 역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준으로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특히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세계와 역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갖고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놀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매주 2회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드림스타트(061-362-5605)로 문의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어렵게만 느껴지는 역사 수업을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역사의 흐름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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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죽곡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정 - 주민활력소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
곡성군(군수 유근기) 죽곡면이 군 자체 주민자치회 시범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곡성군은 2017년도에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대상지로 죽곡면을 선정했다. 이후 2018년도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더 좋은 죽곡 행복 나눔 위원회’가 출범해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분과별로 활동하며 곡성군에서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동안 곡성군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활력소 조성 등 관련 분야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올해에는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아울러 4월에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죽곡면 주민활력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죽곡면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죽곡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의 도화선이 마련되었다.”면서 “주민 자치가 마을공동체 형성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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