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교과 첫 융합수업 실시
하동중앙중, 2015학년 자유학기제 시행 첫 수업…사회과와 기술·가정과 융합
하동중앙중학교(학교장 정호경)는 지난 9일 2학년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첫 자유학기제 교과 융합수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사회과 교과과정을 학생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선정하고, 각 주제별 내용을 타교과와 연관시켜 동시 수업 및 릴레이 수업을 계획했는데 첫 번째 시도로 사회과와 기술·가정과의 교과 융합수업이 이뤄졌다.
수업은 사회과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 부분과 기술·가정과 ‘녹색가정 실천 음식 만들기’ 단원을 융합했다.
우선 학생들이 조별토론을 통해 특정 나라의 음식을 선택하고 자료 조사, 음식재료 준비 등 역할 분담을 하고, 기술교과와 통합해 건강 식단 음식 만들기 실습을 반별로 진행했다.
조별로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레시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실습의 준비를 하고, 만드는 과정까지 역할분담을 해 모두가 골고루 실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하고 특히 안전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서툴지만 요리도 직접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각 조별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첫 프로젝트 교과융합수업을 마쳤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실습하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이런 수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동중앙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2년째 계속 운영하면서 전 교과에 걸쳐 다양한 교과융합수업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각 교과별로 특정 주제 중심, 교과 연관 중심의 다양한 교과융합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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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기생충 13종 한방에 날린다
하동군, 내달 말까지 섬진강 유역 주민 대상 간흡충·장흡충 등 13종 검사
하동군보건소는 섬진강유역 주민의 민물고기 날것 섭취에 따른 간흡충 합병증을 예방하고 각종 기생충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통해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간흡충·장흡충 등 13종의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기존의 채변검사 양성자에 대해 투약 후 재검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차 채변(E.P.G 대변 1g 내 충란수) 검사를 통해 기생충 감염자를 파악한 후 감염자에 대해 2차 혈액검사를 실시해 최종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보건소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기생충과 조신형 박사를 초빙해 10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간흡충·장흡충 등 기생충 퇴치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군 보건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간흡충·장흡충의 감염경로를 비롯해 감염증상, 간흡충 합병증 등의 예방과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군 보건소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섬진강유역의 관내 하천 인근주변 주민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등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다.
우선검사 대상자는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 △기생충 감염 자각증상을 느끼는 사람 △밤눈이 어둡거나 소화불량, 황달증세가 있는 사람 △민물고기 조리 판매자·가족 및 강 주변 거주자 △간디스토마 등 과거 치료경력이 있는 주민이다.
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변통 수집과 동시에 설문조사 후 홍보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양성자에게는 치료약을 지원한다.
간흡충증은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으나 급성감염 시 상복부 통증과 발열증상이 나타나며, 만성감염 시 담낭염, 담관염, 담석증, 담관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 5대강 유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기생충 감염률 조사결과 섬진강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간흡충 중간숙주인 참붕어, 모래무치, 피라미, 누치, 잉어 등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간흡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또한 간흡충은 조리기구를 통해 감염될 가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는 물 등으로 소독관리 하고 조리 전·후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도 예방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섬진강유역의 하천과 저수지에 인접한 하동은 간흡충·장흡충 감염에 쉽게 노출돼 기생충 감염률이 매년 1∼2%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번 기생충 퇴치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간흡충·장흡충 감염으로 투약한 사람은 올해 기생충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880-6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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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하세요
하동군, 6월 15일까지 통합 접수 ‘서류 간소화’…지급대상·품목도 대폭 완화
하동군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지난해까지 1만㎡ 이상 경작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돼야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농업직불제는 밭농업고정직불제가 추가됐으며, 지원품목도 밭 재배 26개 품목 및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에 한정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밭에 재배되는 모든 품목(휴경·시설면적 포함)으로 확대되는 등 신규진입이 대폭 완화됐다.
지원단가도 쌀직불금은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 밭직불금은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이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올라 기존 지원과의 차별화와 함께 쌀 관세화에 따른 여건 등이 고려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신청이 통합돼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읍면별 집중접수기간(3월 10일∼4월 29일)을 둠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지사와 읍면 합동으로 접수·처리해 농번기 농업인의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일부터 6월 15일(동계작물 밭 농업직불금은 3월 31일까지)까지이며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다.
그 외 기타 직불제과 관련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 1670-800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을 통합 접수하고 지급대상과 품목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만큼 신청기한 내 신청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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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 신청서류 한 눈에 쏘∼옥
하동군,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홈피 게시…민원사무 257종 일목요연하게
하동군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일제 정비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각 부서별로 관련법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 절차나 서식 변경, 신규 민원 등 손질이 필요한 민원사무 163종을 일제히 정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비된 민원사무편람은 군청 각 부서와 읍면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257종에 대해 관련법령, 구비서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신청서식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됨으로써 민원인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김효성 민원과장은 “민원신청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일제 정비하고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원사무편람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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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점검
하동군, 대기·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등 43개소 대상…기준 초과시설 행정처분
하동군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201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통합지도점검이란 사업장 내에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군은 올해 대기 22개소, 폐수 16개소, 대기·폐수 공통사업장 5개소 등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배출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운영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