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15만6274필지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의 지가수준은 실물경기위축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지가변동률: +1.97%)세를 이루었다. 군내 최고지가는 함양읍 용평리 721-4번지로 ㎡당 1,56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병곡면 옥계리 산112-2번지로 ㎡당 59원으로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60-5137)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