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줄이기 발 벗고 나서
하동군, 연말까지 전 읍·면 대상 지속 단속…
불법 적발시 과태료 등 강력 처분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소각 행위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하동군이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생활쓰레기 감량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동군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통한 깨끗한 거리, 선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12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쓰레기 배출 요일·시간·장소를 지키지 않는 취약지역과 읍·면 소재지,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넘어 강력한 단속을 통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 위주로 진행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단속내용은 재활용품을 빙자한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비닐봉지·포대 등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 행위, 쓰레기 무단소각 및 매립 행위, 재활용품 배출 시간 미준수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쓰레기 방치 및 소각 잔재물 방치자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자원재활용 증진과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못 쓰는 현수막을 이용해 매실·밤 수확에 사용할 수 있는 가방과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일정량의 종이팩을 모아오면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별로 나눔장터를 수시로 열어 자원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취약지역 54개소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게시한데 이어 하동읍·진교면은 지역 실정에 맞는 배출방법을 자석 스티커로 제작해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배출할 경우 폐기물처리장의 매립량 증가와 분리작업 애로로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많은 애로가 많다”며 “내 주변은 내가 정리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