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용 관정, 부적합 관정이 대상
함양군이 군민의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오염예방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관할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난관리과(960-5203)에서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 지하수 관정 및 향후에도 이용 계획이 없는 지하수관정, 탁수발생 및 수질불량 등으로 이용 목적에 부적합한 관정들이다.
신고포상금은 대형관정(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13만원, 소형공(굴착공 150mm미만) 8만원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운동은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