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제1기 마을이장학교 대성공 “이장이 마을을 바꾼다” 20명 모집에 47명 지원…군, 4월에 제2기 연이어 개강할 예정 하동군이 지난 19~21일 진행한 ‘제1기 하동군 마을이장학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순조로운 첫 시작을 알렸다.
마을이장학교는 2023년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마을협력가 파견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다. 이는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은 마을 이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준비된 마을에 마을협력가를 파견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3일간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된 1기 교육은 “깨어 있는 이장이 마을을 바꾸고, 그 마을이 나라를 살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읍면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27명이 참여했다.
기획과 교육 등 제반 사항은 놀루와 협동조합이 맡았다. 교육은 ▲하동학·마을학·이장학·관계학 교육 ▲하동군 정책 소개-마을만들기·귀농귀촌·마을협력가 사업 ▲선진마을(악양면 매계, 입석) 답사 등과 함께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원장 및 인생2막연구소 지희숙 소장 초빙 강연 등 내실 있게 구성됐다.
한편, 모집 당시 원래 계획했던 인원(20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함에 따라, 하동군은 2기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기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마을이장학교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리더로서 이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리더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을이장학교가 농촌지역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이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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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소년가족봉사단, 아빠와 함께 하동 대청소! 아버지와 자녀 함께하는 ‘아빠와 함께’ 봉사활동 시동 가족 간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환경보호도 실천하고
하동군청소년가족봉사단이 지난 23일 섬진강 일원에서 ‘아빠와 함께’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을 합한 것으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한다.
‘아빠와 함께’ 활동은 청소년가족봉사단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가족 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송림공원을 시작으로 섬진강 변을 걸으며 플라스틱, 캔, 비닐봉지, 담배꽁초 등을 수거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가족봉사단 관계자는 참여해 준 가족들에 감사함을 전하며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며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 간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청소년가족봉사단은 ‘아빠와 함께’ 활동뿐만 아니라 ‘엄마손 봉사단’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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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중앙회 하동지회, 깨끗한 하동 만들기에 앞장서 벚꽃축제에 앞서 관광객 맞이 환경정화 캠페인 및 쓰레기 수거 활동
하동군 소비자교육중앙회 하동지회가(지회장 하미연) 지난 20일 하동읍 배섬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하미연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어서 배섬 주변의 약 2km 구간을 다니며 생활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하미연 지회장은 “깨끗한 하동읍 거리를 조성해 벚꽃축제 전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승호 하동읍장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하동읍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청결한 삶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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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면 지역사회보장協, 다둥이 가정에 도움 손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행복한 양육 이어갈 수 있길
하동군 진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용배)가 지난 20일, 다둥이 가정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가사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싱크대 설치와 집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진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마다 취약계층 가구 개보수, 위문품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해 크고 작은 봉사를 해온 바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섯 자녀와 행복한 양육을 이어가는 가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위원들이 힘을 모아 지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과 면사무소 직원, 하동군의회 박희성 의원 등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환경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했다.
이용배 회장은 “저출산 위기 속에서 다자녀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역 내 출산율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기붕 진교면장은 “크고 작은 일에 발 벗고 나서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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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 협의 기준 마련 촉구 두우레저단지 토지수용 기준, 경제자유구역법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 의결…산자부, 국토부 등 전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대선 의장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추진 중인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잔여 토지수용의 어려움 등으로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산자부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하동군 고포리․궁항리 일원 272만㎡ 면적에 민자 3139억 원을 투입하여 골프장(27홀)과 레저테마파크,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두우레저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토지수용 과정에서 수용재결이 필요한 30필지(총 면적의 1%)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작년 12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상 착공에 난관을 겪고 있다.
사업을 인정받으려면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토위와의 공익성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토위에서는 관광단지 조성 기준으로 골프장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두우레저단지에 계획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강 의장은 “두우레저단지처럼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하는 골프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산업 및 업무시설을 보완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용 촉진 기능을 하므로 관광단지 내의 골프장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법에 맞는 차별화되고 완화된 공익성 협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 보내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익성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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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김 의원 “하천 상류 지역에 집중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건설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의결…환경부 등 전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류지역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민연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댐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와 국가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하천 유량 감소로 하동군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하천 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개체수 감소, 염해 등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하천 상류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댐건설법 시행령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어 주로 댐 소재지와 상류지역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환경변화, 수질악화, 홍수위험, 농어업 피해 등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지역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은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를 개정하여 댐 하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에 홍수피해 보상, 환경 및 수질개선, 주민생활 안정 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화개면을 비롯한 하동군이 엄청난 수해를 입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홍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변화와 염해 피해로 많은 재첩어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당시 환경부에서도 댐 운영관리 부실을 하류지역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만큼 하천 하류지원 주민지원을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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