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ㆍ신입생 교복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 해소
구례군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와 교복비를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게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이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학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 ․ 단체의 지원이 있을 때는 차액분만 지급한다. 또한, 교복비는 1인당 20만원을 대상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로서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대상자는 45명, 교복비를 지원받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은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내 주택가격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열람하세요. - 구례군, 2014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3월11일 ~ 31일까지)
구례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9,361호와 공동주택 1,153호이다. 군청 재무과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