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2년 사회조사' 실시
- 군민생활에 대한 의식과 관심사 조사, 정책개발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구례군 관내 828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구례군은 전라남도와 함께‘2022년 사회조사’를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조사는 구례군 관내 69개 표본조사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총 43개 조사항목(가정생활만족도, 보건의료 만족도, 군내버스 이용만족도, 물품 구입지역, 식당이용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분석을 통하여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군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를 통해 등록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이번 조사를 위하여 군에서는 27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통계담당 부서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조사원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마스크착용, 손 소독, 방문 전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이니‘방문 시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고 당부 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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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구례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12,217건에 133,856천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499건 167,518천 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어 기본세율(5만5천원~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만 해당
구례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ㆍ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주민세가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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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독거노인 집청소로 이웃사랑 실천
구례군 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직원들 독거노인 집청소‧빨래로 소외된 이웃들 보살펴
구례군이 노인맞춤돌봄대상자인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구를 선정하여 대청소‧빨래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구례군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0일 구례감리교회 후원을 받아 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4가구를 선정하여 집안 대청소를 실시하고 밀린 빨래와 마당 잡초를 제거하는 등 독거노인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는 60명의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대상자 86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전화안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740가구에 디지털돌봄장비(IOT)를 설치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발생 시 서비스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치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라며 “사회적 고립에서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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