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5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 내년 말까지 구례읍 공동주택에 우선 공급 - 무공해 청정연료 공급으로 주민 편익증진 및 환경보전
구례군에 내년 말까지 도시가스가 부분 공급된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구례군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반영되어 2015년 12월말 공급을 목표로 지난 2013년 6월 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4월부터 산동면 이평리 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배관 공사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주배관 공사는 곡성읍 도시가스 관리소로부터 구례읍 공급관리소(V/S)까지 총 연장 28.5㎞에 사업비 4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을 매설한 후 구례군과 전남도시가스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급배관을 매설하며, 공급배관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사업비는 도시가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군은 구례읍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고 앞으로 수요전망 및 필요성을 감안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녹색에너지 사용으로 서민층 에너지비용 절감과 안전한 가스사용이 가능해지고, 특히, 청정지역인 구례군으로서는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공사일정으로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산동면 이평리 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산동면 둔사리까지 주배관 공사가 진행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곡성 고산터널에서 산동면 둔사리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등 2015년 3월까지 산동면, 용방면, 구례읍 일대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구간 통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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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운영
구례군이 규제개혁 T/F팀을 가동한 데 이어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신설하고 24일부터 각종 규제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군은 지방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달 초부터 6급 팀장과 직원 1명 등으로 구성된 기획감사실 소속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신고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군 홈페이지(www.gurye.go.kr)에 ‘온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마련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접수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접수된 의견은 자체 처리ㆍ중앙부처 건의 등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며, 군은 앞으로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제공,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 환경에 해를 끼치는 각종 법률정비로 관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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