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탄소 저감 실천 승용 45대, 화물 37대 보조금 지원
구례군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
군은 올해 전기 승용차 45대, 전기화물차 37대, 총 8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군민이며, 법인이나 기관은 구례군에 소재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3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기 화물차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 택시 구매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차상위 이하 계층,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자, 전기 화물차를 구매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은 국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고,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차 구매자가 계약하면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한다.
대상자는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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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읍 제1기 주민자치회 출범 35명 위원 위촉… 지역 자치 활성화 신호탄
구례군은 지난 14일 구례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구례읍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5명의 위원이 공식 위촉됐으며, 김순호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지역 발전과 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구례읍 주민을 대표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정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며, 주로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 강사 선임, 평생 교육 의견 제출 등 행정 자문 역할을 한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이번 주민자치회 전환은 구례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구례읍과 마산면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마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은 이날 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구례군은 오는 5~6월 중 추가 시범 지역을 모집해 주민자치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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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면 제1기 주민자치회 출범 25명의 위원 위촉...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강조
구례군은 지난 14일 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1기 마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위촉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마산면 주민을 대표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위촉식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봉사와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며, 주로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 강사 선임, 평생 교육 의견 제출 등 행정 자문 역할을 한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이번 주민자치회 전환은 구례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구례읍과 마산면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구례읍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은 이날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구례군은 오는 5~6월 중 추가 시범 지역을 모집해 주민자치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산면이 더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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