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긴급복지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폭 완화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올해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올해 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증질병으로 소득원 상실, 고액 의료비 부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생계 ‧ 교육 ‧ 주거 ‧ 의료 ‧ 연료 ‧ 전기요금 ‧ 해산 ‧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85%까지 완화하고, 저축 등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휴 ‧ 폐업으로 긴급히 지원되는 대상도 휴 ‧ 폐업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했고, 동일사유 재지원도 종전에는 불가했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지난 연말에 겨울철 취약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74가구에 월동난방비, 전기온수 매트 등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가정을 계속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정인력과 더불어 군민 모두가 관심을 두고 추진할 때 효과가 더욱 크다”며,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있다면 군청 주민생활지원과(☎061-780-2448~9)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로 연락해 주면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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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5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의견 청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최성현 부군수) 위원 13명과 담당 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의견 청취를 위한 구례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및 심의된 표준지 수는 전년과 같은 1,598필지이다. 지가는 전년대비 4.24% 상승했고, 표준지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구례읍 봉남리 328-2번지로 ㎡당 113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산98번지로 ㎡당 2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2월 25일 결정 ‧ 공시하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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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즐거움! 외로움은 가라~" 구례군, 「행복보금자리」 사업 확대 운영
구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보금자리 사업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례군에서는 노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 행복보금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읍면별로 1개소씩 8개소를 시범 운영,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함께 어울려 공동 취사와 취침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행복보금자리 사업은 마을 주민과 관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새로운 복지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군에서는 이러한 인기를 반영해 올해 행복보금자리를 1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개인사물함, 침구류, 세탁기 등 집기 마련을 위해 1개소당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인원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운영비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행복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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