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체납차량 전국 어디서든 꼼짝 마
구례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에 대한 통합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무과와 도시경제과 직원 6명으로 2개 반을 편성, 체납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한다.
자동차세는 구례군 등록 차량은 1회 이상, 다른 지역 등록 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는 2011년 7월 이후 부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체납액 미납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정희선 기자] jhs1068@hanmail.net--------------------------------------------------------------------------------
구례군,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가입으로 군민 복지증진
구례군은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 군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들여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물론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을 내야 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에도 2015년 본예산에 군비 1,2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단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이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율에 따라 최대 4,5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또한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섬진강 자전거도로 개통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등을 보완해 자연과 조화로운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도시경제과(061-780-2446, 2351)로 문의하면 된다.
[지리산고향뉴스/정희선 기자] jhs1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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