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서 실시한 상수도 기초공사에 필요한 골착기 뿌레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한우가 1주일 만에 사산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제기한 차금옥씨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주관 책임기관인 면사무소 관계자와 면장은' 이에 대한 배상에 대해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민원인을 농락했다고 하소연해왔다.
또한 면장의 태도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군수를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고 비서진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도 해결은커녕 연락한번 해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영상 참고)
= 민원해소=
곡성군 오곡면에서 상수도 공사중에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송아지 사산문제로 인하여 민관 갈등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
"지난 1월 28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서 실시한 상수도 기초공사에 필요한 골착기 뿌레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한우가 1주일 만에 사산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었다."
해당 오곡면 a면장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축산농가의 말을 무시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 관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공사업체에 자세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던중 "피해자가 너무 앞서간 일로 인해 발생한 오해"였다.고 말하고 이후 공사업체와 농가피해자를 만나 원만하게 민원을 해소했다는 연락을 해왔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차씨에게 확인한결과 "면사무소와 업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난8일 송아지값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모두 보상받고 화해했다" 고 밝히면서 "민원해소에 대한 기사를 올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