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0월부터 시행 8월 13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 접수
오는 10월부터 부모 또는 자녀 등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구례군은 이달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 가구 194만 원)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고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선정 시 급여는 10월분부터 지급된다.
또한,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시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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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추진
구례군은 오는 8월 중순부터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23천 원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 종류·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20세대로 가구당 사업비는 380만 원 이내이며 총사업비는 7,600만 원이다. ▲문턱낮추기 ▲보조 손잡이 설치 ▲주택 출입로 보수 ▲장애인용 입식부엌 및 욕실개조 등 장애유형에 맞게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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