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페인팅으로 힐링 시간 갖다 하동 옥종중북천분교장, 지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도자기페인팅 교실
하동 옥종중북천분교장(교장 민순달)은 학부모·지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첫 수업으로 지난 8일 ‘도자기 페인팅 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열린 교육, 지역사회 통합형 평생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도시에 비해 배움의 기회가 적은 농촌사회에 학교가 배움의 구심점이 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운영하게 됐다.
‘도자기 페인팅 교실’은 20대 젊은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참여해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까지 갖게 됐다.
참가자들은 도자기 접시에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학생들 못지않은 대단한 열정을 보였으며, 교사·학부모 간에는 자녀에 대한 상담과 진로지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낮에 일하고 많이 피곤했는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힐링이 됐다”며 “내가 만든 접시에 과일을 담아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종중북천분교장은 이번 행사에 이어 다음에는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자녀 밥상머리 교육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순달 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생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간에 자연스런 소통이 이뤄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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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역 예총단체 작품 한자리에 하동군, 11∼16일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종합전시회…16단체 60여점 선봬
‘문화·예술의 고장’ 하동지역 예술단체 회원들의 미술·사진·시화 등 다양한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하동군은 11∼16일 섬진강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5호 하동예술지 발간 및 제24회 하동예총 예술단체종합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한국예총 하동지회(지회장 정기영)가 주관하는 예술단체종합전시회에는 예총 산하 5개 지부와 11개 동아리단체 회원 작품 60여점이 선보인다.
다섯 번째 하동예술지 발간을 축하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예총지부와 동아리단체 회원들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려 제작한 서예 30여점을 비롯해 동양화 5점, 서양화 5점, 서각 5점, 시화 5점, 공예 5점, 사진 5점이 전시된다.
매년 하동군민의 날(4월 15일)을 전후해 열리는 종합전시회는 전시 첫날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하동지회 정현욱 회원의 식전 색소폰 연주에 이어 오후 3시부터 간단한 오픈행사가 마련된다.
오픈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정기영 지회장의 인사말과 조유행 군수·이정훈 군의회 의장의 축사, 테이프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픈행사 후에는 행사에 참여한 관내 예술인과 군민 등 150여명이 다과를 함께하며 전시회 개막을 축하하고 그동안 작품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다.
예총 관계자는 “하동예술지 발간과 함께 제30회 군민을 날을 맞아 군민에게 예술의 풍성함과 편안함을 주고자 예술단체 종합작품전을 마련한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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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 받습니다 하동군, 2014년 1월 1일 기준 27만 9038필지 열람…30일까지 의견 접수
하동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개별지가에 대한 의견신청을 받는다.
군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각 마을회관에 27만 90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하고, 1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다음달 30일 결정·공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는 하동군 홈페이지(http://hadong.go.kr)에 접속하면 열람 가능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에 앞서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부분을 종합 검토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감정평가사로부터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완료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그 외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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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학습동아리 공모 하동군,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24일까지 접수
‘평생학습도시’ 하동군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다.
하동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와 비영리 법인, 10인 이상 월회비로 운영하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우수 학습동아리 등이다.
공모분야는 △아동·여성·노인 등 민주시민 의식 교육과정 개발 △아동 및 청소년 성장 △건강한 가정 육성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주민자치의식 강화 △기타 학습 문화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법인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이나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 일회성 행사, 관광 프로그램, 후보자 지지 및 낙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행정기관 지원을 받는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는 지원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군청 행정과 평생학습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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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보급사업‘호응’ 하동군, 5년째 취약계층 2483세대에…올해도 163세대 보급 ‘화재예방’ 기여
하동군이 가스 불에 의한 화재 대응능력이 부족한 안전 취약계층에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하동군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가스 불 사용 중에 중간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스안전차단기는 가스레인지 사용 때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실수로 가스레인지의 불을 계속 켜놓더라도 자동으로 불이 꺼져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다.
군은 사업시행 첫해 홀로 사는 어르신 1107세대에 안전차단기를 무료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해 지난해까지 모두 2483세대에 보급했다.
군은 올해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163세대에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돼 해당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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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개혁 나선다 하동군,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주민생활 불편’ 규제 중점 발굴 손질키로
하동군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이번 규제 개혁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부의 규제개혁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이 개정됐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례 등을 중점 발굴해 정비한다.
특히 현재 군이 운영 중인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총 366건 자치법규 가운데 지역경제와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규,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법규 등도 대대적으로 개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심의 지연 또는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말미암은 인·허가 지연 사례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규제개혁 전담조직(TF)을 신설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통한 규제개혁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 확정하고, 늦어도 7월까지는 입법절차를 마쳐 8월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정행정부가 권고한 국토개혁조례·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필수개선 조례 6건과 경쟁제한 규정조례에 따른 주차장 조례,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2014년 지역투자 및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해 역시 7월 말까지 손질키로 했다.
그밖에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비롯해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관습적 규제 등도 과감하게 철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만큼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하는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서 지난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해로 정하고 총 54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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