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GAP 기본교육 및 PLS 교육 실시 - 농산물 GAP인증 확대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경쟁력 강화!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5일 곡성군 죽곡면사무소에서 죽곡토란작목반 40여 명을 대상으로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기본교육 및 PLS제도(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란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며, PLS(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이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인증기관 ㈜플럼코트맘 김재영 강사가 GAP인증을 위한 생산․수확․유통과정의 우수관리 기준 준수방안, 수확 전․후 관리시설 처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2019년 1월 1일부로 실시되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원칙적 사용금지 제도인 PSL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박철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의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토란 재배를 위한 여름철 영농 현장 순회 교육을 이어나갔다.
군 관계자는 “곡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곡성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쓰며 GAP인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곡성군 농업인들의 소득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전국 토란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토란의 주산지로써 전국에 고품질의 토란을 공급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AP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죽곡토란작목반(반장 강연철)은 GAP인증 확대를 위하여 2017년에 주산지를 중심으로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을 죽곡면 내의 토란 재배지 전 면적에 걸쳐 실시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을 통하여 GAP인증의 절차 중 한 부분인 토양․용수 검사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죽곡토란작목반은 이번 실시된 GAP기본교육 이수 후 작목반 소속 대다수가 GAP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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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8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7월 31일까지 납기 내 신고․납부 당부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8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관내 215여 개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곡성군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7월 1일 이전 폐업하였거나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한 상태, 또는 7월 2일 이후 개업한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신고방법은 군청 재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061-360-859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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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섬진강․보성강 자전거길 풀베기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7월부터 9월까지 섬진강과 보성강의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25.26㎞ 풀베기 사업을 실시한다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습지 보호구역인 침실습지가 있는 섬진강과 관광명소인 대황강출렁다리가 있는 보성강은 곡성군을 흐르는 국가하천으로써 자전거 마니아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섬진강과 보성강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자전거 길을 이용하며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번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하천경관 조성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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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월 재산세(주택, 건물) 13억 3천만 원 부과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3,074건 13억 3천만 원을 부과하여,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8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 061-360-84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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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곡성군의회 개원
제8대 곡성군의회가 9일 개원식을 하고 본격 출범했다.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 등 7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유근기 곡성군수와 전직 의장․군의원, 지역 주민, 가족 등 150여 명의 초청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다짐했다.
정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의회 ▲사회 소외계층의 작은 소리까지 수렴하는 의회 등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햇살은 보이지 않지만 싹을 틔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한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공한 지방자치로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를 포함한 저희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지방자치의 싹을 틔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지난 6일 의장단을 선출하여 2년간 의정활동을 이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9일에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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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근기 곡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8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임시회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18년도 군정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정인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지난 개원식 때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군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실현하는 첫 임시회인 만큼 보다 성숙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게는 “민선 7기를 맞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민의 열망을 누수 없이 반영하여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아낌없는 땀방울을 흘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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