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관공서에 오기 쉽지 않은 거동 불편인(장애 1,2급) 및 독거노인(4,994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부터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960-5131)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전화하면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전화 한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대장등본 등 20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
함양군 종합민원실(실장 김영자)은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주는 배려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