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지봉 등 6개소 12개 등산로 폐쇄
하동군,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시루봉·칠성봉 등 6곳 산불예방 입산통제
하동군이 겨울철 산불에 대비해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한 입산 통제에 들어간다.
하동군은 산불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2011년 추기 및 2012년 춘기 산불조심기간인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하동읍 읍내리 산 24번지 등 66필지 2843ha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입산통제 구역은 분지봉(하동읍 읍내·비파·두곡리·적량면 우계리), 시루봉(청암면 묵계리·악양면 등촌리), 구재봉(하동읍 흥룡리·악양면 미점리), 칠성봉(적량면 서리·청암면 중이리), 오대주산(옥종면 궁항리), 돌고지재(횡천면 전대리) 등 6곳 12개 등산로다.
군은 입산통제기간 허가 없이 산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림·숲가꾸기·사방·벌채·임도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설치, 병해충 방제, 학술연구 및 자원조사, 군 작전업무 수행, 송·배전선로 점검 및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입산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 산림 내에 사는 주민이 일상적인 생업을 위해 입산하거나 성묘 또는 분묘 설치를 위해 산에 들어가는 경우 입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해지고 잡풀이 말라가는 겨울철에는 작은 실수에도 큰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지역의 주요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