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하동을 만들겠습니다
하동군, 15일부터 한 달간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여부 집중 지도·단속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나 무단 소각 등의 불법 행위가 계속됨 따라 하동군이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하동군은 오는 15일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거쳐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재활용품을 빙자한 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 행위 △쓰레기 무단 소각 행위 △쓰레기 배출시간 미 준수 행위이다.
특히 군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해 비규격봉투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군청과 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재활용품 배출일(매주 수요일 저녁)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집중하되, 읍·면 실정에 따라 불시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읍·면 소재지 등지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및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하며, 취약지역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 조치하고, 고질적인 위반자나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참고로 쓰레기 종량제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도심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매립장 과다매립, 소각로의 잦은 고장, 분리수거의 과다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청정 하동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