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이차보전 연간 200만원 지원으로 이자부담 완화
구례군은 201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4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지난 7월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소상공인 43명이 선정되어 지원받게 됐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구례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자가 해당되며,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실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한도로 2년동안 4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 융자금 지원 신청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채홍 부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지원사업으로 사업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모집 공고 2개월만에 43명이 신청하여 금년도 예산 한도인 50,000천원 목표를 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에는 100,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