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섬진강에 은어수정란 600만 개 이식방류
- 은어수정란 이식방류 통해 은어 자원량 증강 및 주민소득 증대 기대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6일 어족자원 감소 추세에 있는 섬진강에 은어수정란 6백만 개를 방류했다.
이번 은어수정란 방류는 섬진강의 대표어종인 은어 자원량을 증강시키고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도내 우량 민물고기 종묘 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공무원, 섬진강어족보존회원 및 마을주민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채석상 400개를 섬진강에 이식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우량 민물고기 종묘 방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며 “섬진강의 풍부한 어족자원조성을 위해 민․관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에는 섬진강에 쏘가리 4,120마리, 9월에는 섬진강∙내서천∙구만제에 동자개 3만 마리, 자라 900마리를 방류하였다”며 “지속적인 치어 방류 사업으로 고갈 위기에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고, 생태계의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민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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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구례군은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소 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군청 민원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민원 편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읍·면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구례군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도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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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 인형극 통해 평생 금연 의지 다지는 계기 마련
구례군은 지난 6일 관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460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기 건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섬진아트홀에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한 이번 공연은 재미있고 신기한 마술 공연과 귀여운 인형들이 함께하는 캐릭터 인형극으로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금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통해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흡연을 억제토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실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