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6월부터 8월까지 서부지방산림청과 공조하여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합동기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를 정착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산행 및 건전한 산림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