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점유 국유림,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 순천국유림관리소, 9월 27일까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도’ 운영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용도로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제도를 9월2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으로 무단점유한 지역으로 점유면적이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되고, 임시특례 여부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대상지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시특례 적용이 확정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관은 "이번 불법 무단점유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참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