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19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성료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대한민국의 새봄을 알리는 꽃 축제인 구례 산수유꽃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린 이번 축제는 “산수유꽃이 적기에 개화하여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구례군 관계자는 밝혔다.
산수유꽃이 만발한 가운데 풍년기원제를 올리며 개막된 이번 축제는 수공예 체험, 명언 써주기, 하트 소원지 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문화공연, 먹거리, 농‧특산품 판매 장터가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 모두 새봄의 기운과 활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축제였다.
특히, 지리산 나들이장터에서 산수유 사랑 공원을 거쳐 수석공원으로 펼쳐진 산수유꽃 산책로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산수유 꽃길 따라 봄 마중하기’ 프로그램은 4백여 명이 신청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관계자는 “산수유꽃이 피어있는 구례 산수유꽃 군락지 마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며,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축제장 내에 열린 농‧특산품 판매 장터와 지리산 온천 상가도 큰 활기를 띠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수유 제품과 지리산 자락에서 채취한 다양한 청정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구례군 숙박, 외식업소 상인들도 “산수유꽃축제로 매출이 크게 올랐다”며, “지역 축제가 주는 경제적 효과를 실감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례군은 축제장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축제장 주변과 군락지 경관 위주의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셔틀버스를 2개 코스로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초‧중‧고 학생 사생대회를 통하여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적성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산수유꽃 군락지에서 펼쳐진 작은 음악회인 판소리, 가야금, 버스킹 공연은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응도가 컸으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직접 산수유 사랑공원을 비롯하여 산수유꽃 군락지를 돌면서 판소리 체험 등을 하였으며, 사성암과 동편제 전수관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9년도에 처음 개최된 구례 산수유꽃축제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봄꽃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2014년에 구례산수유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받으면서 역사성과 보전가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한편, 축제가 끝난 후에도 산수유꽃을 구경하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축제기간은 지났지만 산수유꽃은 개화기간이 길고 낙화율이 낮아 4월 초순까지는 꽃을 관람할 수 있다”며, “희망의 봄을 전하는 산수유꽃을 통해 2018년을 알찬 한해로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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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식목일 앞두고 산수유 식재 행사 개최
구례군은 지난 28일 제73회 식목일을 앞두고 산동면 이평리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4차 연도 성공추진과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맞춰 추진하였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도 19호선(산업도로) 연접 임야에 군목인 산수유 700주를 식재하였으며, 이번 산수유 식재로 구례군만의 산림경관 창출과 향후 산수유 경관림 확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3월 초부터 봄철 조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18㏊에 편백, 산수유, 고로쇠, 호두 등 29만8천 본을 식재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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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위해 조례 전부개정 마쳐
납세자보호관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적극 나설 것
구례군은 지난 26일자로 「구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018. 1. 1.자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연기 결정,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 보호,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리와 납세자의 기한 연장 신청 처리,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