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골목경제 뭉쳐야 뜬다
- 소상공인 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자 모집, 최대 700만원 지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
최근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정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리모델링 또는 임대료 지원같은 현금성 또는 자산성 지원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지원이 개별 점포에 큰 도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골목경제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갖추게 하는 정책도 필요해졌다.
곡성군에서 소상공인 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작용했다. 골목상권 상인들이 5인 이상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거리축제, 이벤트사업, 특화사업, 홍보사업으로 구분된다. 거리축제로 신청하면 플리마켓이나 버스킹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벤트 사업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야시장 운영, 체험학습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시제품 개발, 테마골목 로고 개발 등 특화사업과 각종 홍보 매체 제작 및 배포를 위한 홍보사업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까지이며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4개팀을 선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061-360-835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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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벼 대신 타작물 꿩 대신 봉황
-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40ha 목표로 신청자 모집 중 -
- 1ha 당 최대 430만원, 휴경만 해도 210만원 지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 140ha의 농지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지역특화작물 등 벼 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와 농업인(법인)이 대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18년 또는 2019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여야 한다. 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휴경에 따른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4년 동안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어야 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다.
타작물로 인정되는 작물은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대상 작물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의 경우 1ha당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 ▲풋거름 270만원, ▲두류(콩, 팥 등)은 255만원, ▲휴경 시에는 210만원이다. 지원금은 하반기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총 사업량인 140ha를 채우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061-360-7163)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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