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위로 -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착한임대인과 중국 수출입 업체 대상 재산세 감면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및 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이들은 임대료 인하율(최소 10%이상)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업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수출 피해기업과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및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들 중 전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최소 25%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와 같은 감면안은 지난 4월 10일 군의회를 통해 의결됐고, 이에 따라 곡성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061-360-8391)문의하면 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www.jsghnews.com
-------------------------------------------------------------------------------


곡성군, 볍씨 종자 해충 온탕으로 해결 - 5월 20일까지 친환경 볍씨 온탕소독장 운영 -
본격적인 못자리 설치를 앞두고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다음달 20일까지 종자 전염병 방제를 위한 ‘볍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농업기술센터와 10개 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온탕소독기를 설치하고 농업인들에게 볍씨를 온탕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종자로 전염되는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과 벼잎선충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소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 관행 재배의 볍씨 소독법의 경우 같은 계통의 화학약제를 반복 사용하면서 해충의 내성이 증가하므로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볍씨 온탕소독은 해충의 내성을 높이지 않고도 키다리병을 97%이상 방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볍씨 온탕소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마른 종자를 65℃ 물에 7분 간(또는 60℃ 물에 10분) 담근 후 찬물에 20~30분 간 충분히 식혀 소독하는 친환경 종자소독법이다. 보통 친환경재배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일반재배 농가에서도 약제처리 전 온탕소독을 실시하면 방제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바쁜 농번기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061-360-735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온탕 소독장 이용시간을 미리 문의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다. 특히 소독할 볍씨를 10kg이하의 망에 담아가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온탕소독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온탕소독법은 종자량의 10~20배의 물을 60℃로 끓여 10분 간 물 온도를 유지하면서 볍씨망 안쪽까지 고르게 온탕 소독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농가에서는 효과적으로 소독하기 어렵다. 군에서 운영하는 온통소독장이 고령 농업인, 소규모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www.jsghnews.com
-------------------------------------------------------------------------------


곡성군, 과수 저온 피해 최소화 위해 사후관리 철저 당부 - 적과작업 늦추고, 수세안정을 위해 착과 및 비배관리 철저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 과수 농가에 철저한 저온 피해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겨울 곡성군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5℃ 높은 2.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싹트는 시기가 평년보다 5~10일 가량 빨라진 상황에서 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 8일이나 발생했다. 과수 개화기에 발생한 이같은 저온현상에 과수 농가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앞서 곡성군은 개화기 저온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올 1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과원 관리기술 등 농가조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3월까지 지역 과수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작목별 꽃눈 개화 현황 조사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사후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피해를 최소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저온피해를 받은 과실은 6월까지 낙과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원은 마무리 적과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그리고 저온피해가 심한 과수원은 상품성이 낮은 열매(미정형과)일지라도 나무 자람새(수세) 관리를 위해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열매가 적게 달리면 나무 자람새가 강해져 이듬해 생육과 꽃눈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온피해로 과실 수가 적어진 나무는 웃거름과 엽면 살포 등 거름 주는 양은 줄이고, 여름철에 나오는 새로운 열매줄기 유인 작업과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 자람새가 강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저온피해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법 안내 등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농가에서도 내년도 과수 생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곡성군] www.jsgh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