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태추단감 라이브커머스로 온라인 판로 개척 - 네이버쇼핑라이브로 아삭아삭 태추단감 홍보 판매 - 코로나시대에 맞춘 판매처 확보 기대
전남 구례군은 라이브커머스로 태추단감 온라인 판매 행사를 지난 29일 추진했다.
이날 방송은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해 1시간동안 전문 쇼호스트가 진행하였으며, 광의면 소재 ‘자연의 뜰’에서 재배한 태추단감을 시중가보다 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태추(太秋)단감은 아삭아삭한 식감으로‘배단감’으로 불리는 품종이며, 부드러운 식감과 당도가 아주 높고 떫은맛이 없는 특징이 있다.
수확기가 되면 물결모양의 테(표면이 갈라지는 현상) 모양이 생기는데 이는 당도가 높고 수분이 풍족한 태추단감의 특성상 과당이 껍질로 올라오는 현상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를 온라인과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새로운 판로개척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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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시행 1년… 구례군, 839건 접수․426건 소유권 이전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허용 - 내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99조에서는‘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입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지만 의제부동산이라 하여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동산은 물권으로서 소유자는 본인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배타적․독점적인 지배권이 인정된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누가 주인인지 알리기 위해서는 공시하여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법(185조,188조)에서는 부동산의 공시 방법으로 등기, 동산은 점유․인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원인에 대한 실체적 조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등기의 효력은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 제시로 번복시킬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인 등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0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할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1993년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가 부동산실명제이다. 1995년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기존 명의신탁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위반할 경우 벌칙(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가 법제화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이라 한다)이다.
작년 8월부터 제4차 특조법이 시행되었다. 1차는 1978년에, 2차는 1993년에, 3차는 2006년에 시행되었다.
특조법으로 시행 1년이 지난 8월말 현재 구례군 관내에서 토지는 804건이 접수되어 406건이 소유권이전 완료되었으며, 301건이 공고 중이다. 건물은 35건이 접수되어 20건 소유권 이전되었다.
1993년에 시행된 특조법 당시에는 22천여건, 2006년에는 12천여건에 비하여 신청과 처리 건수가 대폭 축소하였다.
2차, 3차 특조법에 대하여 신청, 처리 건수가 대폭 감소한 사유로는 그동안 3차례에 거친 특조법 시행으로 실소유자로 등기가 정리되었고, 예년 특조법과 달리 농지법․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이전 절차가 강화되었다. 또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무사 보증인의 수수료 부담 등으로 특조법 신청 건이 대폭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특조법 신청자가 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군수)에서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등기명의인 및 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하고, 현장 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친 후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신청자는 이 확인서에 의거 기존의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조법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장기미등기자 벌칙)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년 특조법과 달리 공시지가의 20% 이상 과징금을 부담(상속․미등기 제외)하지만, 「특조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등기 이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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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섬진강 은어 수정란 300만개 이식 방류 - 올해 7회 방류… 빙어·은어 수정란 1200만개, 토산어종 72만 마리 방류 -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업소득 증대 기대
전남 구례군은 1일 섬진강 대표 어종인 은어 수정란 300만개를 섬진강어류생태관 인근에 방류했다.
이번 수정란 방류는 섬진강에 은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섬진강환경어족보존회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채란 수정하여 섬진강에 방류했다. 방류한 수정란은 향후 14일이면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갔다가 내년 봄에 상류로 돌아온다.
구례군 관계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민물고기연구소 민물고기 방류사업 지원 등으로 7회에 걸쳐 빙어·은어 수정란 1200만개, 연어, 은어, 자라 등 토산어종 72만 마리를 방류했다”며 “앞으로도 섬진강 수산자원 증식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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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안전한 지역문화‧관광자원 활성화로 구례알리기 나서 - 실과장 정책토론회의서 적극적인 구례알리기 지시 - 안전한 힐링의 도시 관광구례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 것
구례군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지역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5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추진, 섬진강변 야생갓꽃 단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도시 구례의 이름에 걸맞은 군정활동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안전한 판소리・고수 대회 추진, 특색있는 섬진강변 야생갓꽃 단지 확대 조성을 포함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금년도 현안사업 마무리, 인플루엔자(독감) 예방백신 관리감독, 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내가 사는 구례愛 주소갖기 추진, 구례 터미널 앞 소나무 숲 주민들 휴식처 조성 검토 철저 등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올해 개최하는 제 25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는 국창 송만갑 선생님의 국악사에 빛나는 위업을 가리고 세계 속에 판소리 중흥을 이끌어 갈 새롭고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전통 국악발전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열리는 대회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 할 계획이다.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의 주관으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 대회는 200명의 예선자들을 거처 판소리 19명, 고수 12명 총 31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여 경합 후 대통령상(판소리), 장관상(고수)을 시상 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행사장에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준수와 참여자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섬진강변 야생갓꽃으로 관광지로서 이름을 알린 구례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힐링코스가 될 수 있도록 야생갓꽃 식재 확대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다.
구례군은 섬진강변 대나무숲 일원 1.7ha에 이르는 면적에 토양식재 환경을 조성하고 갓 씨앗을 파종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관광의 도시 구례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순호 군수는 “송만갑 판소리 대회를 진행하면서 방역수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며 지시하고, “야생갓꽃을 섬진강변 양쪽으로 식재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구례군]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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