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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8 19:27
남원 재래시장 5일장마다 노점상에게 자릿세 거둬 말썽!
 글쓴이 : 편집부
 

남원 재래시장 5일장마다 노점상에게 자릿세 거둬 말썽!
- 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남원시 재래시장에 노점상인들을 상대하여 자릿세를 명분삼아 각 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수년째 거두고 있다고 한다.
  평소에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하기만 한 남원재래시장이 5일장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소 늘어나 인근 상인들까지 시장에서 노상노점 판을 벌이고 영업을 한다.

  취재 결과 일부 상인들은 시인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친척이나 친한 지인이라 그냥하고 있다. 잘 아는 사람 소개로"등에 변명을 하고 자릿세를 주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증언으로는 "자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까봐 자릿세를 주지 않는다."고 말할 뿐 "실지로는 100만원~30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자릿세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 소유인 사유재산도 아닌 국가 땅을 자신의 집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노려 노점상들에게 매년 자릿세를 명목으로 갈취"를 해온 셈이다.

  노점에 한상인들은 시장내 상가 상인회에서까지 각종명분으로 소액이나마 돈을 받고 있으며“관리하는 책임자가 개인적으로도 각종명분으로 갈취와 특혜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에서 시민의 보행권과 기초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기존에 분양 또는 상가를 소유하고 영업해온 시민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자릿세를 거두는 일이 실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진 이후 "노점상 자릿세 건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꼭 보도해 달라"며(전화제보5차례 직접방문2차례) 제보해 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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