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재보호구간, 재난위험지구'에 산림벌채허가로 집단민원 발생!
- 문화재 검토없이 벌채허가 내줘..인근주민들 뿔나..
남원시가 국보 제10호인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인근에 '고분'있는 줄 모르고 벌채를 허가해 문화재가 훼손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남원시는 허가지역 내 임야에 문화재인 ‘고려석관’이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문화재관리부서에 검토를 의뢰를 거치지 않아 도굴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벌채가 진행 중인 대정리 산19-1번지 '인근 지역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RUSA)때 폭우로 인하여 전신주가 넘어져 감전사고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던 지역'이고 벌채를 허가한 곳은 마을과 10M 거리로 수직경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는, 당초 공무원이 허가유무에 대해 법리적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 마을은 문화재, 급경사지 위험구간으로서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허가이며 벌목업자에 의해 구분까지'훼손' 됐다.
또한 나무를 운반할 때 사용하기 위해 길을 낸 임도는 비라도 내린다면 대형재난이 우려되어 주민의 반발을 사게 된것이다.
민원인의 산림벌채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는 인근 사찰이나 허가지역 인근에 국보나 문화재가 있는지 검토 후 해당 부서에 협조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허가를 승인했다.
허가과정에 문제점과 업자의 무분별한 훼손이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는 현장에 가서 보기는 했으나 문화재가 있는 줄은 몰랐고 벌채 후 이렇게 심하게 급경사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남원시 문화재 관리부서에서는 "산림과에서 검토의뢰가 있었다면 현지 학인 후 불허하고 검토를 해볼 수 있었지만 주무부서에서 검토의뢰 자체가 없었다며 문화재를 훼손한 사업자에 대해 민.형사상 적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조용덕,최영 기자
천지일보/김도은 호남본부장(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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