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임・순・남지역위 당원명부 유출 '사무처장 인사조치' 후폭풍예상!
임・순・남 지역 민주당 강모, 이모 도의원, 사무처장, 당원 김씨 등은 "당원명부 유출여부 진성당원확인? 신원파악?" 등 개인정보법이나 선거법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북경찰청 지능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모 이모 도의원들이 갖고 있던 권리당원 외 당원들이 권리당원인지를 '오 사무처장'에게 요구했고, 오 사무처장은 이들에게 '권리당원 명부를 오픈'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에 의해 진행하는 수사다.
관련된 도의원들은 '권리당원들의 실태파악'을 위해 도당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공문을 확인한 오 처장은 1주일동안 중앙당 서버에 접속하여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당으로부터 오 처장은 '2개월 정직'징계처분을 받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민주당 남원소속 도의원 2명으로부터 당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접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항간에 떠도는 설과는 차이가 있으며 당원 명부 유출은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임・순・남 당원들과 평 시민들도 "명부확인 적절했는지 불법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성당원과 일반당원 명부를 분리하여 확인한 이유와 유출이 어느 선까지 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서는 "도의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해도 권리당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여부를 알려주는 행위는 당헌 당규를 어긴 것"이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이 임명된 사무처장은 주태문 중앙당 민원법률국장(55)이 임명되어 업무에 들어갔다.
[지리산고향뉴스/박태연,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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