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월락동 '아파트공사 안전시설미비와 각종 생활불편발생'…대책마련촉구!
남원시 월락동 '해뜨래베스티움'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피시민 외 시민 34명이 서명과 함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아파트는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국도로 앞, 장례식장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운행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해 흙탕도로에 매일 물만 뿌리고 있어 통행차량에 흙탕물오염, 교통사고우려, 인근상가와 관청까지 소음공해 피해까지 있다"며 "인근 주거지와 상가주민들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아파트 입지선정지가 적합지인지, 허가절차상의 적정성여부, 난개발지 임에도 안전시설미비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인 김씨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4일 인근 피해주민과 시민 34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시관계자들과 시의원들 공사관계자들이 찾아와 민원을 해소코자 대화 중에 있는데 전 남원시의회 J의장이 찾아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김씨에게 "3천만 원이고 5천만원 이고 달라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며 "마치 돈을 요구하려고 민원을 넣은 것처럼 취급해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었다"며 "인사문제까지 들먹이는 J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이전에는 공장에서 동남쪽 방향쪽 시내가 한눈에 보였는데 아파트 관계자들이 앞면을 너무 높여 쌓아놓고 뒤로 옹벽을 세운바람에 김씨의 사업장은 마치 지하교도소가 돼버렸다"며 이로인해 "억울함을 호소한 자리였는데 J씨가 찾아와 그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를 받고 입회했던 공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J씨가 공무중인 자리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사권을 가진 시장도 아닌 J씨가 무슨 권리로 부적절한 말들을꺼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당시의 상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또 "남원시장 대리인인지 ㈜S측 대표인지 알 수 없지만 전직시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불쑥 찾아와 관여한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 착공이전에 안전휀스와 H빔 파일공사는 공사장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차단가리개를 설치한 이후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S사가 신축하는 아파트 현장의 둘레 수백여m에 '안전시설 가리개가 미설치로 사방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 온갖 소음이 인근 아파트까지 울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공사강행이 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소한 '공사현장 위험요소 해소, 급경사안전시설 확보, 외부경계와의 안전망과 소음시설 방지, 통행시민 불편해소, 세륜시설과 안전요원배치, 아파트근부지 직피자 김씨의 민원해소가 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사가 신축하는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착공하였고, 전용면적84,9060㎡ 주거공용면적19,5450㎡는 분양면적104,4510㎡ 기타공용면적37,0453으로 지상4층으로 총152세대를 신축 중이다.
-지리산고향뉴스 조용덕 김태원 기자-

▲ 타 아파트 현장 (안전망 가리개 설치)

▲ 타 아파트 현장 (안전망 가리개 설치)

▲ 타 아파트 현장 (안전망 가리개 설치)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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