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이정린의원 외1인을 상대하여 '고소장' 접수!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말 전북도의회 이의원과 성명불상의 B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 의장과 피고소인 이정린의원은 2026년도에 치러질 '제9회 전국지방 선거'에 시장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서 "창과 방패간 싸움"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요지는 2025년 2월경 이정린의원이 남원 소재의 한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이씨와 오씨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김 의장이 xxx를 한 영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 고의적"허위사실 발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으로서ᆢ
이정린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고의적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며 김영태시의장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위 사실과계를 확인하고자 피고소인 이정린의원에게 확인을 해본 내용으로는 "동영상은 없지만 그런소문이 있으니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모경찰에게 말한사실은 있으나 음해의도는 없었음"에 대해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음을 밝혔다.
접수를 받은 남원경찰서는 이정린 도의원과 성명불상 B 씨와의 공모 여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직선거법상 상대 후보자 비방금지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정치생명이 끝나게 되는 중대한 사태가 될것이라며 시민들은 수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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