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광치동에 위치한 K개발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반입하고 있는 민원을 제보받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다..
불법을 자행한 K개발은,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1001-16번 일원에 있는 토지 약 700여 평을 '개발허가나 절차'없이 또한 세륜시설이나 비산먼지 시설도 없이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했고 마사토 수백여 대를 반출했다.
일반인이 장비로 한 차만 불법 반출해도 300만원 이상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를 시킨다.
그런데 K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K개발과 N개발주변 그리고 남원일원에서 빈번하게 불법 반입과 반출을 저지르고도 매번 후조치로는 면죄부나 편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남원시와 특별한 관계로 의심 받고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로 그 동안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내역을 보면 단순 '경범처리'로 끝내버렸다며, 행정과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ㅡ지리산고향뉴스ㅡ 노공환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