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TV와 신문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아울러 남원시민의 손으로 뽑은 이들이 과연 이같은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요즘 지방의원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토호세력 척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선 학교에 청탁을 행사하거나 자기가 운영하는 학교에 딸을 채용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최근 A의원은 남원의 모 고교에서 여교사에게 폭언을 해 전학이 결정된 한 학생의 구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200만원을 삭감했다. 학교 징계위원회가 '퇴학'으로 결정한 것을 교장이 '전학'으로 수위를 낮췄는데도 불구, A의원은 자기 입김이 먹혀들지 않자 학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예산은 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최종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도움으로 인해 부활했으나 학교 관계자들은 A의원의 고압적인 행태에 아직도 고개를 내두르고 있다. A의원은 "이 학생이 퇴학조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란 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B의원은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가 수석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감이 시험감독으로 들어와서 일부러 내 부인을 탈락시킨 것으로 생각해 다음 시험부터는 전교조 소속 교사를 배제해달라고 말한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전북일보 구대식 기자
만약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 또한 지방의원 선출시 민의를 대변하고 남원시민을 위해 봉사할 참 일꾼을 뽑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놈이 도의원으로서 자기 각시 수석교사 시켜달라고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 해! B라고 하는 놈도 정신차려! 너같은 놈이 남원의 도의원이냐!단칼로 목아지를 쳐야 해! 이놈도 죽어야 해! 이놈도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녀! 한번 더 잘못하면 가만히 안둔다. 지리산 새벽 포럼은 뭐하는 똘만이 새끼들이냐! 이런것들이 토호 세력 이야! 검찰에 고발 해 이놈들 비리를 척결해! 정작 처치할 것들은 안하고 엉뚱사람만 잡고 있어! 또 있어! 비리의 온상!느글들 잡을 놈들은 다 봐주고 있어! 지금 당장 잡아가지고 와라!이것들이 잡을 것은 않 잡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아! 포럼에 있는 놈들을 수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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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강제로 취직시킨 도의원은 누구요?이니셜로 앞대가리만 밝히시요.
못된 놈
어떤놈이 그런 놈이 있어! 지금도 옛날처럼 정치하는 놈들이 개망나니 짓을 하는 구만! 이런놈은 죽어야 한다.이놈이 못된 짓은 다하고 다녀!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자기 잘못도 모르는 “개보다 못한 놈” 다음번에는 낙선으로 본 때를 보여야 한다. 자기가 잘못하면 반성을 모르고 안하무인이야! 지금도 국회의원 꼬봉인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 속에 사는 놈은 정신병자 같은 놈! 민심은 천심이다는 말도 못 들었냐! 야! 자식아 직위를 이용하여 남용하는 못된 놈! 네가 하는 행위를 남원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것이나 읽어보고 네 멋대로 해! 직위를 이용하여 다음번에도 네멋대로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지리산 새벽 포럼은 뭐하는 집단이냐!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해! 봐주기냐! 남원에서 없어야 할 놈 중 한 놈이다. 이것이 남원에 무엇을 한가지라도 한 것이 무엇이냐! 토호 세력 척결은 이런 것들이야! 지리산 새벽 포럼은 제대로 해!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2011.2.3시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상기 법령을 보고 설명할 테니 잘 듣고 잘해라! 신문보도상 지리산 고향뉴스 자유게시판 게재 내용은
최근 A의원은 남원의 모 고교에서 여교사에게 폭언을 해 전학이 결정된 한 학생의 구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200만원을 삭감했다. 학교 징계위원회가 '퇴학'으로 결정한 것을 교장이 '전학'으로 수위를 낮췄는데도 불구, A의원은 자기 입김이 먹혀들지 않자 학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등)1항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2011.2.3시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하였다.
해당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200만원을 삭감했다면 직권남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
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타인을 위하여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처분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의거 해당학교에서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시장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구의원등은 민의를 반영하고 모든사안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권력의 시녀로서 강한자에게는 아부하고 약한자에게는 군림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철면피한 공직자는 당연히 없애야 할 대상이다. 해당의원은 언제부터 정치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원사회에서는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옛날부터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선비들은 겸손하다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해당의원은 자성하길 바란다. 과거 충북도지사하고 내무부장관을 하신 김종호님께서는 “국민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말을 하였는 데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링컨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주장 했다는 것도 꼼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국악고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맏겼네
어찌 하나같이 페물들만 정치인을 한다고 남원에 모였을까
이상한놈하고 그 핵교 사기꾼 이상혼놈하고 갈아치워야 국악도 조용하고 정치판도 깨끗해집니다.
지리산새벽
지리산새벽포럼은 무엇 하고 있는지요.
지리산새벽은 남원의 포청천이 아닙니까?
제일먼저- 이강래의원 바꿨고
두번째- 조씨 의장 정계에서 추방시키고 대검에서 수사받도록하고
세번째는 이상한 도의원놈 낙선?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의 군기를 잡아야 합니다.
유치원생
이상헌놈이 남원을 욕보이는구만 ...이런놈이 도의원이라고 ..운좋게 줄하나 잘타서 도의원이라도 해먹고있으면 좀 잘해라..이젠 그줄도 끊어졌으니 어찌할코...태권도 학원이나 열심히해라게롱...
이런 이상헌놈....
병신육갑
이씨놈 인간 폐물이네...시민운동 벌여서 사퇴시킵시다.
딸을 취직까지 강제로 시켰다니 말도 안되니 목아지를 잘라야합니다.
한심이
그 호로놈의새끼가 누구요?
늑대피하니까 하이에나 만난다더니
제2에 쓰레기 두엄자리가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