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비에 원칙과 규정을 내세우지만 '지침 따로, 집행 따로'로, 주먹구구식 운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홍보기여도 등을 고려해 집행하므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나 몇몇 언론에는 과다할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언론사별 홍보비 배정도 불균형에 엇박자다.
시가 공개한 ‘2023년 언론사 광고비 지급기준’안을 보면 시정 주요 역점 시책을 적기 홍보 및 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공개한 2022년 시정홍보비 정보공개발표에 따르면 A언론사는 한해 40건에 1억3276만원을 집행했지만 10여년 출입한 B사에는 광고 집행 발표가 한건도 없었다.
남원시출입 C 언론사 대표는 “너무 지친다. 큰 꿈을 안고 사회정의와 시 발전, 홍보를 위해 3년 정도 발로 뛰는 기사를 써왔다”며 “억울한 사람 없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광고가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이 일을 계속 이어가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그는 “입맛에 맞는 신문사에만 홍보비를 배정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며“원칙과 규정에 의해 평등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사들은 홍보예산 집행은 집행권자의 입맛에 따라 진행하거나 언론사들의 열악한 실정을 교묘히 이용해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사들을 길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남원시는 규정대로 집행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가 자체 평가해 언론사에 지급한 결과에서 공신력과 신뢰도가 없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광고를 받지 못한 B일간지 담당기자에 따르면 “발행부수는 광고혜택을 많이 받는 A일간지 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ABC협회에서 발행한 신문 유가부수도 5만부가 넘어 2배 이상이며 전국 언론사 20위권 내에 있고 네이버, 줌, 다음, 구글 등에 기사가 등재되며 조회 수도 건당 수백에 달한데도 수년간을 광고 집행혜택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남원시 광고비 지급기준은 2년 이상 출입·주재하며 시를 홍보하며 일정하게 발행되는 언론사, 보도실적, 보도 효과성, 시정 홍보기여도, 출입빈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출입2년이 미달되고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추측성 기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송·고발 등 언론분쟁 중이거나 발행이 일정하지 않으며 2개월 이상 휴간, 시정 기사 미게재의 언론사 등은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으며 광고게재 수에서 실, 과, 소에서 기자가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과보유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