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산면 풍악산 일대 주민 "석산개발, 결사반대"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119-1번지(감동마을) 외 3개 마을 주민 270여명은 남원에서 석산, 골재장, 아스콘공장, 페기물공장, 레미콘공장, 주유소 등 1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NS개발(양00씨62세)가 추진하고 있는 석산개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남원시 일원은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맑고 청정하며 자연이 95%이상 보존되어 있는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 전통의 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으뜸도시로 남원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외지에서 귀향 귀촌을 하고 있는 청정지구에 석산개발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석산개발 계획이 있는 풍촌리산119-1번지 “풍악산 능선 아래는 풍촌마을, 광촌마을, 산촌마을, 도곡마을 네 개 마을로 105여 가구, 270여 명의 주민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한 환경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남원의 문어발 기업인 양모씨가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 NS개발 계열사관계자들이 3년 전부터 주민들에게 물량공세를 하고 주민들 설득과 회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석산개발을 하게 되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분진, 진폐증, 호흡기 질환 유발로 악성질환 “암”환자가 대량 발생할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에 석산과 아스발트 생상공장으로 인하여 마을 한곳에서만 36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여 24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환자들도 매우 위독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사업자가 풍악산까지 석산개발을 하려는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업자의 도덕성과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결사반대를 한 것이며, 반대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3월2일 이환주남원시장 면담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
3월2일 남원시장을 방문하고, 이후 산림청과 환경부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을 하고 석산개발 반대를 위한 결사투쟁을 할 예정이며 계획이 완전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최영 기자]
1411j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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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원 시
수 신 : 남원 시장님
민 원 인 : 감동마을 외 3개마을주민 일동
민 원 내 용 : 풍악산 석산개발반대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119-1번지 일원 )
남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네 개 마을주민의 마음을 담아 민원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첨부. 1 : 진정서.
진정내용 : 풍악산 석산개발 반대
설 치 예 정 장 소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119-1번지 일원
제출자 : 풍악산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5인)
박순엽 - 남원시 대산면 감동2길 24-13 010-3684-0810
2018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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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수신 남원시장
남원의 명산인 풍악산 능선 아래 감동마을, 광촌마을 , 산촌마을, 도곡마을 네 개 마을로 105여 가구, 270여 명의 주민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한 환경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2개 이상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남신00(양모회장) 석산개발을 한다고 땅과 주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4개마을 270여명의 주민들은 석산개발을 명확히 반대하며, 청정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유: 1. 남원의 명산 용맥을 간직한 풍악산 경관 파괴,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의 파괴
2. 법리적 근거에 의한 위반
(1) 석산개발 예정 지역은 국도 24호선에서 700m정도, 고속도로에서 1km850m 거리로 아래 법규에 위반.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②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개정 2010.12.7, 2014.12.31.]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석산 개발 기준에 위배
석산 개발(산사리채취를 포함한다) 기준
나. 개발 석산 입지 조건
1) 시가지 · 고속도로 · 국도 · 철도로부터 시가권외의 지역
3)수려한 자연경관지역이 아닌 지역.
5)주택밀집지역의 인근이 아닌 지역
6) 매장된 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역
(3)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해 실시할 경우 석산개발은 분야항목에 위배할 가능성 이 매우 높음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 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 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5. 환경 특성
(4) 풍계서원(전북 문화재자료 제54호)에서 석산까지 850m
황희정승 조부 황균비묘가 석산에서 200m 거리, 홍곡단풍혈 명당자리
3. 토사 및 기름 등 오염 물질 유출로 인하여 금풍 저수지, 농업용수 및 하천 오염
4. 다이나마이트 발파 및 돌 깨는 파쇄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노이로제, 불면증 발생 우려로 행복 추구권 파괴, 가축 피해
5. 비산 먼지, 대형차량 분진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환경 오염과 진폐증 · 호흡기 질환 및 암 유발할 가능성과(이백 내기리 마을 한곳에서 암환자 34명 발병 거의 사망) 생활권 침해, 폐촌・폐농 가능성 우려, 태양광 발전에 막대한 피해
6. 찬성과 반대의 엇갈린 주장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증폭되어 마을 공동체 파괴
7.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청정마을 파괴
8. 오염된 물과 비산 먼지로 농작물 피해 및 홍수 피해 가능성
9. 여러 매체의 기사 및 방영으로 남원시 이미지 실추
10. 민원 제기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 경제적 피해와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및 사기 저하, 행정기청정지역으로 각종 체험장을 유치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아름다운 풍악산을 존치시킬 수 있으며,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남원시의 좋은 이미지로 귀농・귀촌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석산개발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에도 부합되지 않고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목으로 남을 것입니다.제출하오니, 시장님은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소리와 비산먼지의 피해가 2Km이상으로 주민의 기본권, 건강권, 생존권, 생활권 박탈
12. 대형트럭 소음과 난폭운전, 과적, 낙석 등으로 주민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교통사고 유발 등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 또한 국도 24호선 도로파손
13.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인의 의견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박탈
14. 석산개발 허가 후 산지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로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가 된 사례가 많음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농,산림 자원을 이용한 21세기형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은 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
풍악산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 대산면 풍촌리 감동마을, 주생면 내동리 광촌마을,
대강면 풍산리 산촌마을, 대강면 수홍리 도곡마을 주민일동)
남 원 시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