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를 가장한 범죄, 미투피싱을 아시나요?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한 고발하는 현상이 미투이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 간 연대를 위해 진행되었던 미투는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버크가 제안했으며,
2017년 10월 폭로된 하비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검사가 자기가 당한 성추행 사건을 당당히 고백하고, 그 모습에 용기를 얻은 성관련 범죄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며, 아직도 뜨거운 이슈화된 사건이다.
미투는 그동안 당당할 수 없었던 성관련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과 그에 대한 대책에 사회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뜻 깊은 현상이다. 이런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미투를 가장한 신종 범죄가 나왔다는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다.
2주전 전북대학교 모 교수에게 당신의 여자문제를 우리가 알아냈다라는 미투를 가장한 공갈협박을 하는 이른바 미투 피싱이 나타난 것이다. 익명성과 체면, 위신에의 치명성 등의 미투의 특징 탓에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공갈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성폭력 개연성이 높은 직업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성인 여성을 교육하는 교수들이나 여성 공무원이 다수인 공직 사회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미투 피싱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고 항거불능의 공포가 온다.
‘혹시 실수 한적이 없나’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해야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취약하다. 미투 피싱을 당한다면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예를 들면 전화 상대방의 신원과 구체적인 성폭력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미투와 미투를 가장한 범죄는 엄연하게 구별된다. 해악을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되고, 협박을 넘어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여 금전을 챙기려 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가 성립된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만연했던 성적 불평등과 성적편견을 보기 좋게 깨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미투피싱과 같은 범죄 현상으로 본연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그것 또한 그 무엇에 비교되지 못한 어마 어마한 손해가 될 것이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 관련 피해자들을 위해 시작된 뜻 깊은 미투 운동이 파렴치한 범죄에 악용되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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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의 징역을 받는 범죄행위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행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애니멀 호더라고 한다. 이건 엄연히 동물 학대의 한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동물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동물 학대를 넘어 아동이나 노인 학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동물들을 책임 질 수 없으면서 그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수집에 가깝게 그들을 수집하고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동물들을 그저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생명 또한 위급하게 만든다.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더와 이로 인한 유기 동물이 많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해졌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무리하게 많은 수의 동물들을 키우는 이들이 등장하고 개 100여마리 개와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가하면 사람 없는 옥탑방에서 42마리의 고양이가 구조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기를 있는 동물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다 결국 유기로 이어지거나 잘 돌보지 않고 마릿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가 동물학대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0일 공포되어 오는 9월 21일부터 관련법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반려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칠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으로 유기동물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기르거나 보호하는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과 악취, 공중보건 상 문제를 유발한다. 개정안에서 반려 목적을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학대행위로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법이 시행되는 9월가지 세부기준들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애완동물은 단순히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한다. 곁에서 인간과 같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누리는 또 하나의 가족을 키우는 것은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오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동물학대 범죄행위 또한 근절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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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안전모 착용 필수!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자전거는 운동도 될 겸 ,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은 지 오래다.
국내 자전거 인구는 지난해 1300만명을 넘어섰다. 늘어난 자전거 인구만큼 음주 운전도 증가했다.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 고 응답한 자는 12.1%로 586명에 달한다.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매년 1만명을 넘고 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되었지만 관련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걸리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 술 드시고 타지 마세요.” 하는 정도의 타일러 보내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이 시행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면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범죄행위에 속해 벌금을 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한다.
신호,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또한 당연히 준수해야한다.
음주운전 0.05%이상 시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진행 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9월부터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부여됐지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한다.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 많다. 2012~2016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환자 중 38.4%로 1만 7245명이 머리를 다쳤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지만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적용 방식은 오는 9월 전까지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마련된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요즘, 거리에는 취미나 운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차로 규정되어있다.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무엇보다 안전예방을 위해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기본적이 해결책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