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박문화․김정숙 의원 발의,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기틀 마련
남원시의회 박문화의원과 김정숙의원은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총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년 9월 10일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동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등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박문화의원과 김정숙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전히 사회적인 불평등 속에 살고 있는 여성이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여성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미혼모, 북한 이탈 주민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본 조례에 담긴 내용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남원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