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전북자치도 남원경찰서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남원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힘썼다.
지난 26일 공포된 조례안에는 △시장이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남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시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 필수 위촉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북 최초로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찰서의 범죄통계, 범죄예방진단·분석 등 정보활동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거리 조성사업 등 각종 CPTED사업에 계획 단계부터 남원경찰서와 남원시 간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남원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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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여름철 장마 대비 침수 우려지역 등 사전 점검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이진기)는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폭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재해에 대비하여 우려 지역을 사전에 점검했다.
중앙지구대 관내 요천변 주변과 광치천, 교룡산성 주변 등 상습침수 우려 지역과 절개지 우려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진기 중앙지구대장은 지난 2020년 남원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우려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행정기관 등과 협조해 사전에 사건‧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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