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산림자원보호 및 대국민 경각심 제고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마다 봄꽃행사와 더불어 산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주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처벌대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
서부지방산림청, 「산불 특별대책기간」 소각행위 등 단속 실시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