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간: 2023. 9. 1.∼9. 30. <1개월간>
- 남원경찰,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남원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하였다.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
남원서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
흉악범죄 대응 위한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대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유홍탁)는 8월 28일 자율방범연합회 1지대장을 비롯하여 관내 자율방범대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특별치안활동 대응을 위한 협력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서울,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강력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를 대비하여 지역치안공동체가 함께하는 순찰활동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8월 초부터 흉기난동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앙지구대 관내 자율방범대에서는 남원역, 광한루,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림단지, 요천변 산책로, 하나로 마트 주변 등 다중운집장소 6개소에서 매일 심야시간대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간담회에서 유홍탁 지구대장은 “흉악범죄를 비롯한 모방범죄 등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 지역치안공동체와 함께하는 치안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였다. 끝.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
삼동굿놀이 향토축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경찰·자율방범대와 교통정리 등 적극실시
남원경찰서 보절파출소에서는 지난 30일 제39회째를 맞이한 삼동굿놀이 향토축제를 지역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협조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나섰다.
이날 축제는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축제로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행사장 주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축제장 교통정리를 위해 경찰과 자율방범대원들은 각자 도로변 정체 구간에 배치되어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하게 지역축제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우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교통봉사에 동참한 자율방범대원들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축제장 등 다중운집장소에 대하여 교통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