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관서장 현장방문행정 진행해..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국민과 소통하는 소방행정을 통해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제너럴바이오 남원캠퍼스 및 남원고시원에 현장방문 행정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 행정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및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대비하여 간부 소방공무원이 솔선수범 하는 현장방문행정으로 관내 자연재난 위험지역의 예찰활동과 선제적 예방조치로 유사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실시했다.
또한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화시설을 점검하는 등 예방점검에도 철저히 했다고 전했다.
김광수 소방서장은“간부 소방공무원 중심의 재난 취약지역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 유사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휘·통제능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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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켜주세요!
남원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6m*12m 크기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서장은“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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