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시 단속 강화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가 7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불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담양서는 지난달 관내 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대한 점검을 이미 완료했으며, 5월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담양 및 곡성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시에 이루어진다. 소방시설 전원차단 여부, 소화기 유지관리,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등이다.
담양소방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반 이양재 소방위는 “비상구 폐쇄는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상구가 곧 생명을 구하는 탈출구임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담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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