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방청장에 예산편성권 부여, 효과적인 소방예산집행 기대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 소방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예산편성권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방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해 소방관의 개인안전장비, 소방차량 등 노후화된 장비를 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열악한 소방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2014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도로안전 등 소방과 무관한 분야에까지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예산의 편성 목적을 소방 분야로 한정하며 예산편성권을 소방청장에게 맡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용호 의원은 “화재사고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소방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장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 소방관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소방관들의 현실을 잘 아는 소방청장이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소방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소방관들의 장비 확보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방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조배숙, 신용현, 주승용, 박준영, 김광수, 장정숙, 최경환, 김삼화, 윤영일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