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발의년월일 : 2017. 6. .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1. 주 문
❍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토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입주민들과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내구년한 경과 시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시기, 범위를 준수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 남원시는 매년 임대료 인상시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권고 조치하고,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지 보수를 지연할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고,
❍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부영아파트의 입주민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현행법상 최고 상한선인 5퍼센트를 인상해 납부하고 있으나,
❍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나 수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여서,
❍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사항을 건의하고자 함.
3. 수신처
❍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국무조종실,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남원시, 부영그룹
4. 따로붙임
❍ 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우리사회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전세나 월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내 임대주택 중 하나인 부영아파트에는 1차 1032세대, 2차 686세대가
입주 하고 있다. 입주민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현행법상 최고 상한선인
5퍼센트를 인상해 납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나 수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임대료에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는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는 매년 최고 상한선인 5퍼센트씩
동일하게 인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퍼센트 내외인 걸
감안하면 5퍼센트 인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이며, 입주민과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통보하는 방식은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지연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에
지자체가 개입함으로써 시설 개선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임대사업자를
제재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한다.
1.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토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입주민들과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2. ㈜부영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내구년한 경과 시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시기, 범위를 준수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라.
3. 남원시는 매년 임대료 인상시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권고 조치하고,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지 보수를 지연할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라.
4.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